법률 구조 + 법정 심리 단계 (차순위 중요)
법률 구조 + 법정 심리 단계 (차순위 중요)
정리일: 2026년 5월 31일 ⚠️ 차순위 중요 표시: 법률 구조와 재판 단계는 최근 3년간 광동성 시험지에서 직접 출제될 확률이 낮지만, 법률 상식으로서 자료 문제의 배경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해만 하고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. ---
一、법률 구조
법률 구조란 무엇인가
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과 특수 사건의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법률 구조 기관이 조직하여 시행하며,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(두 가지 유형)
첫 번째 유형: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
- 경제적 어려움 (기준은 각 성/시에서 결정)
- 합리적이고 적법한 청구 사항 #### 두 번째 유형: 특수 사건 당사자 (경제적 어려움 불필요) 형사 사건:
- 맹·농·아자,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병 환자
- 무기징역,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/피고인
- 미성년자 용의자/피고인
- 결석 재판 사건의 피고인 행정/민사 사건:
- 국가 배상 청구
-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생활보장 대우 청구
- 위로금, 구호금 청구
- 부양료, 양육비, 생활비 청구
- 노동 관계 확인, 노동 보수 지급 청구
- 산업 재해, 교통사고, 식품·의약품 안전 사고,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 손해 배상 청구
- 영웅·열사 유족의 영웅·열사 인격권 보호
- 의로운 행위로 인한 민사상 권리·이익 주장 💡 암기 구호: 형사 "잔·사·소" (장애인, 사형, 미성년자); 민사 "국·사·부·양·노·공" ### 신청 제한 (신청할 수 없는 경우) | 제한 | 설명 | |------|-----| | 법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| 청구 사항이 법률 구조 범위에 속하지 않음 | |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음 |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 (특수 사건 제외) | | 청구에 근거 부족 |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청구 | | 중복 신청 |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법률 구조를 받은 경우 | ### 형사 소송에서의 법률 구조 | 상황 | 처리 방식 | |------|---------| | 맹·농·아자/정신병 환자/미성년자/무기징역·사형 가능성 | 법원이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함 (필수) | |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|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(스스로 제기) | ### 변호인 위임/대리와의 차이 | | 법률 구조 | 변호인 위임/대리 | |---|---------|-------------| | 비용 | 무료 | 당사자 부담 | | 변호사 출처 | 법률 구조 기관이 지정 | 당사자가 직접 위임 | | 적용 조건 | 경제적 어려움 또는 특수 사건 | 누구나 | ### 주요 시험 함정 | 자주 틀리는 점 | 올바른 이해 | |--------|---------| | 법률 구조는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? | ❌ 민사, 행정 사건도 신청 가능 | | 모든 미성년자가 자동으로 법률 구조를 받는다? | ❌ 형사 사건에서는 통지해야 함; 민사 사건은 여전히 신청 필요 | |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렇게나 신청할 수 있다? | ❌ 법정 사항 범위에 속해야 함 | | 피고인이 법률 구조 변호사를 거부할 수 있다? | ✅ 거부 가능하나, 직접 위임하거나 직접 변호해야 함 | --- ## 二、법정 심리 단계 ### 민사 사건 (원고 vs 피고) 첫 번째 단계: 개정 준비 (워밍업)
- 법관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출석 여부 확인
- 원고 불출석 → 취하 처리
- 피고 불출석 → 결석 재판
- 사건명, 합의부 구성 고지
-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권 고지 (법관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고 생각되면 교체 신청 가능) 두 번째 단계: 법정 조사 (증거 제시)
- 원고 진술: 무엇을 고소하는지, 이유, 증거
- 피고 진술: 인정 여부, 반박 이유, 증거
- 쌍방 증거 제시, 상대방은 증거 조사 (증거 흠집 내기) 가능
- 법관도 직권으로 증거 조사 가능 세 번째 단계: 법정 변론 (논리 싸움)
- 원고: "XX법 제XX조에 따라 피고는 나에게 배상해야 합니다"
- 피고: "원고의 주장은 틀렸습니다. 저에게는 XX 이유가 있습니다"
-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네 번째 단계: 최종 진술 (마지막 한마디)
- 원고: "소송 청구를 유지합니다"
- 피고: "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" 다섯 번째 단계: 선고
- 당일 선고 또는 기일 선고
- 판결문 송달 후 15일 이내 항소 가능 💡 민사 절차: 네 말→내 말→증거 제시→서로 변론→마지막 한마디→판결 --- ### 형사 사건 (검찰 vs 피고인) 첫 번째 단계: 개정 준비
- 피고인 신원 확인
- 사건명, 합의부 구성 고지
- 피고인에게 기피 신청권, 변호인 선임권 고지 두 번째 단계: 법정 조사 (사실 확인)
- 공소인(검찰)이 기소장 낭독: "피고인은 XX 죄를 범했습니다…"
- 피고인 진술: 유죄 인정/부인/상황 설명
- 공소인 입증 (물증, 서증, 증인 진술 등)
- 피고인과 변호인 증거 조사 (검찰 증거 흠집 내기)
- 피고인 측도 입증 가능 (예: 알리바이 증명) 세 번째 단계: 법정 변론 (범죄 성립 여부)
- 공소인: "피고인의 행위는 XX 죄를 구성하므로 XX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"
- 변호인: "증거 부족/형량 감경/범죄 불성립"
- 공소 측과 변호 측은 여러 차례 변론 가능 네 번째 단계: 피고인 최종 진술 (가장 중요한 권리!)
-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함
- ⚠️ 법관은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! 위반 시 절차 위법 다섯 번째 단계: 평의 및 선고
- 합의부 퇴정 평의 (비밀 토론)
- 당일 선고 또는 기일 선고
- 판결 후 10일 이내 항소 가능 💡 형사 절차: 검찰 기소장 낭독→피고인 진술→증거 제시→서로 변론→피고인 마지막 한마디→판결 --- ### 민사 vs 형사 비교 | | 민사 | 형사 | |---|------|------| | 누가 누구를 고소 | 원고가 피고를 고소 (개인 vs 개인) |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 (국가 vs 개인) | | 시작 | 원고·피고 각각 진술 | 공소인이 기소장 낭독 | | 조사 단계 | 쌍방 평등하게 입증 | 공소 측이 주도하여 입증, 변호 측 증거 조사 | | 변론 쟁점 | 배상 여부/배상액 | 범죄 성립 여부/형량 | | 최종 진술 | 쌍방 각 한마디 |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말함 (박탈 불가) | | 항소 기간 | 15일 | 10일 | ### 주요 시험 함정 | 자주 틀리는 점 | 올바른 이해 | |--------|---------| |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? | ❌ 검찰이 공소 제기 | | 민사 원고 불출석 시 결석 판결 가능? | ❌ 원고 불출석은 취하; 피고 불출석이 결석 판결 | | 형사 최종 진술은 생략 가능? | ❌ 반드시 피고인이 말해야 하며, 위반 시 절차 위법 | | 민사·형사 항소 기간이 같다? | ❌ 민사 15일, 형사 1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