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구조 + 공판 심리 단계 (차중요)
정리 시점: 2026년 5월 31일 ⚠️ 차중요로 표시: 법률 구조와 공판 심리 단계는 최근 3년간 광둥성 시험지에서 직접 출제될 확률이 낮지만, 법률 상식으로서 재료 문제의 배경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해만 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---
一、법률 구조
법률 구조란 무엇인가
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과 특수 사건의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법률 구조 기관이 조직하여 시행하며, 수혜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(두 부류)
제1류: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
- 경제적 어려움 (기준은 각 성/시에서 결정)
-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청구 사항이 있을 것 #### 제2류: 특수 사건 당사자 (경제적 어려움 요건 없음) 형사 사건:
- 맹인, 농아인, 정신 장애로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사람
- 무기징역,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용의자/피고인
- 미성년자 용의자/피고인
- 결석 재판 사건의 피고인 행정/민사 사건:
- 국가 배상 청구
-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생활보장 대우 청구
- 유족 연금, 구호금 지급 청구
- 부양료, 양육비, 생활비 지급 청구
- 노동 관계 확인, 노동 보수 지급 청구
- 산업 재해 사고, 교통사고, 식품·의약품 안전 사고,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 손해 배상 청구
- 영웅·열사의 근친이 영웅·열사의 인격권익을 수호하는 경우
- 의로운 행위로 민사 권익을 주장하는 경우 💡 암기 구호: 형사 "잔사소"(장애인, 사형, 미성년자); 민사 "국사부양노공" ### 신청 제한 (신청할 수 없는 경우) | 제한 | 설명 | |------|-----| | 법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| 청구 사항이 법률 구조 범위에 없음 | |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음 |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 (특수 사건 제외) | | 청구에 근거 부족 |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청구 | | 중복 신청 |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법률 구조를 받은 경우 | ### 형사 소송에서의 법률 구조 | 상황 | 처리 방식 | |------|---------| | 맹인/농아인/정신 장애인/미성년자/무기징역·사형 가능 | 법원이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함 (필수) | |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|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(스스로 제기) | ### 위임 변호/대리와의 차이 | | 법률 구조 | 위임 변호/대리 | |---|---------|-------------| | 비용 | 무료 | 당사자가 직접 부담 | | 변호사 출처 | 법률 구조 기관이 지정 | 당사자가 직접 위임 | | 적용 조건 | 경제적 어려움 또는 특수 사건 | 누구나 | ### 일반적인 시험 함정 | 오해 포인트 | 올바른 이해 | |--------|---------| | 법률 구조는 형사 사건에만 적용? | ❌ 민사, 행정 사건도 신청 가능 | | 모든 미성년자가 자동으로 법률 구조를 받나? | ❌ 형사 사건에서는 통지해야 하지만, 민사 사건에서는 여전히 신청 필요 | |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렇게나 신청 가능? | ❌ 법정 사항 범위에 속해야 함 | | 피고인이 법률 구조 변호사를 거부할 수 있나? | ✅ 거부할 수 있지만, 직접 위임하거나 직접 변호해야 함 | --- ## 二、공판 심리 단계 ### 민사 사건 (원고 vs 피고) 제1단계: 개정 준비 (워밍업)
- 법관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출석 여부 확인
- 원고 불출석 → 취하 처리
- 피고 불출석 → 결석 재판
- 사건 원인, 합의부 구성원 발표
-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 권리 고지 (법관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고 생각되면 교체 신청 가능) 제2단계: 법정 조사 (증거 제시)
- 원고 진술: 무엇을 고소하는지, 이유, 증거
- 피고 진술: 인정 여부, 반박 이유, 증거
- 양측이 증거 제시, 상대방은 질문·검증 가능 (증거의 흠집 찾기)
- 법관도 직권으로 증거 조사 가능 제3단계: 법정 변론 (이치 따지기)
- 원고: "XX법 제XX조에 따라 피고는 나에게 배상해야 한다"
- 피고: "원고 말이 틀렸다, 나는 XX 이유가 있다"
-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제4단계: 최종 진술 (마지막 한마디)
- 원고: "소송 청구를 유지한다"
- 피고: "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" 제5단계: 선고
- 당일 선고 또는 기일 선고
- 판결문 송달 후 15일 이내 항소 가능 💡 민사 절차: 네 말 → 내 말 → 증거 제시 → 서로 변론 → 마지막 한마디 → 판결 --- ### 형사 사건 (검찰 vs 피고인) 제1단계: 개정 준비
- 피고인 신분 확인
- 사건 원인, 합의부 구성 발표
- 피고인에게 기피 신청권, 변호인 위임권 고지 제2단계: 법정 조사 (사실 규명)
- 공소인(검찰)이 기소장 낭독: "피고인은 XX 죄를 범했다..."
- 피고인 진술: 유죄 인정/부인/상황 설명
- 공소인 증거 제시 (물증, 서증, 증인 진술 등)
- 피고인과 변호인 질문·검증 (검찰 증거의 흠집 찾기)
- 피고인 측도 증거 제시 가능 (예: 부재 증명) 제3단계: 법정 변론 (죄가 되는가)
- 공소인: "피고인의 행위는 XX 죄를 구성하며, XX 형을 선고해야 한다"
- 변호인: "증거 부족/감경해야 한다/죄가 성립하지 않는다"
- 공방 양측이 여러 차례 변론 가능 제4단계: 피고인 최종 진술 (가장 중요한 권리!)
-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
- ⚠️ 법관이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! 위반 시 절차 위법 제5단계: 평의 및 선고
- 합의부 퇴정 평의 (비밀 토의)
- 당일 선고 또는 기일 선고
- 판결 후 10일 이내 항소 가능 💡 형사 절차: 검찰이 기소장 낭독 → 피고인 진술 → 증거 제시 → 서로 변론 → 피고인 마지막 한마디 → 판결 --- ### 민사 vs 형사 비교 | | 민사 | 형사 | |---|------|------| | 누가 누구를 고소 | 원고가 피고 고소 (개인 vs 개인) | 검찰이 피고인 기소 (국가 vs 개인) | | 시작 | 원고·피고 각각 진술 | 공소인이 기소장 낭독 | | 조사 단계 | 양측 평등하게 증거 제시 | 공소 측이 주도하여 증거 제시, 피고 측 질문·검증 | | 변론 쟁점 | 배상해야 하는지/얼마나 | 죄가 되는지/형량 | | 최종 진술 | 양측 각각 한마디 |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(박탈 불가) | | 항소 기간 | 15일 | 10일 | ### 일반적인 시험 함정 | 오해 포인트 | 올바른 이해 | |--------|---------| |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? | ❌ 검찰이 공소 제기 | | 민사 원고 불출석 시 결석 판결 가능? | ❌ 원고 불출석은 취하 처리; 피고 불출석이 결석 판결 | | 형사 최종 진술 생략 가능? | ❌ 반드시 피고인이 말해야 하며, 위반 시 절차 위법 | | 민사·형사 항소 기간 동일? | ❌ 민사 15일, 형사 1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