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과 생활·각종 시한 속성 조회
정리일: 2026년 5월 31일 ---
一、민사행위능력 연령 기준
연령 능력 유형 <8세 무민사행위능력자 8≤X<18세 제한민사행위능력자 ≥18세 완전민사행위능력자 16≤X<18세 및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요 생활원천으로 하는 자 간주 완전민사행위능력자 ---
二、소멸시효
- 일반 소멸시효: 3년
- 권리자가 권리 침해 사실 및 의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
- ⚠️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기산!
- 최장 보호기간: 20년
- 권리 침해 발생일부터 기산(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산)
- 20년 초과 시 법원이 보호하지 않음
- 소멸시효 중단(3년 재기산):
-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이행 청구
-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동의
- 권리자가 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 ⚠️ 시험 함정: "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"❌ → 지나도 소송은 가능하며, 다만 상대방이 항변권을 획득하고,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음 --- ## 三、중재 시한 ### 일반 상사중재
- 일재종국,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 발생, 재소 불가 ### 노동쟁의 중재
- 중재시효: 1년(권리 침해를 안 날부터)
- 중재판정 불복: 판정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송
- 중재 불수리: 통지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송 ⚠️ 고빈도 출제 포인트: 상사중재 ≠ 노동중재! 상사중재는 일재종국으로 불복 불가; 노동중재는 불복 시 15일 내 소송 가능 --- ## 四、지식재산권 보호기간 ### 특허권 | 유형 | 보호기간 | 기산 | |------|--------|------| | 발명특허 | 20년 | 출원일부터 | | 실용신안 | 10년 | 출원일부터 | | 디자인 | 15년 | 출원일부터 | ### 저작권 | 유형 | 보호기간 | |------|--------| | 자연인 저작물 | 저자 생존 기간 + 사후 50년 | | 법인/비법인단체 저작물 | 최초 발표 후 50년(미발표 시 창작 완료 후 50년 이내) | | 성명표시권, 개작권, 저작물 완전성 보호권 | 영구 보호 | | 발표권 | 재산권과 동일하게 50년 |
- 보호기간 만료 → 공공영역으로 전환, 누구나 무료 사용 가능 ### 상표권
- 등록 유효기간: 10년(등록일부터)
-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신청
- 미신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부여
- 갱신 시마다 유효기간 10년, 갱신 횟수 무제한 --- ## 五、혼인·가족 시한 | 사항 | 시한/연령 | |------|----------| | 법정 혼인연령 | 남 22세 / 여 20세 | | 이혼 숙려기간 | 30일(혼인신고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) | | 상속 포기 |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 서면으로 포기 의사 표시 | | 유증 | 수유자는 유증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수락 또는 포기 의사 표시 | --- ## 六、근로계약 시한 | 사항 | 시한 | |------|-----| | 수습기간(계약기간 3년 이상) | 6개월 이하 | | 수습기간(1년≤계약기간<3년) | 2개월 이하 | | 수습기간(3개월≤계약기간<1년) | 1개월 이하 | | 노동중재 시효 | 1년 | | 중재 불복 소송 | 판정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| | 임금 체불 분쟁 | 1년 중재시효 적용 제외(재직 중에는 제한 없음) | --- ## 七、자주 출제되는 함정 정리 | 오답 포인트 | 올바른 이해 | |--------|---------| | 중재판정 불복 시 소송 가능? | ❌ 상사중재는 일재종국; 노동중재만 15일 내 소송 가능 | | 소멸시효 경과 시 소송 불가? | ❌ 소송 가능, 상대방이 항변권 획득, 법원이 직권 적용하지 않음 | | 저작권 50년 후 저작물 무주물? | ❌ 성명표시권 등은 영구 보호, 재산권만 공공영역으로 전환 | | 상표 만료 시 소멸? | ❌ 갱신 가능, 10년마다, 횟수 제한 없음 | | 특허 보호기간이 발명 완성일부터? | ❌ 출원일부터 기산, 완성일 아님 | | 이혼 30일 숙려기간 후 자동 이혼? | ❌ 숙려기간 후 30일 이내 양측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, 미수령 시 취하 간주 |